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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의 친오빠로, 부모님의 이혼 등을 사유로 피해자와 약 20여 년 간 떨어져 살던 중, 2016. 2. 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6. 9. 13. 오후 경 강간 피고인은 2016. 9. 13. 오후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 달라, 사실 근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안 해서 네가 모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9. 13. 밤 경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밤 경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403호로 장소를 옮겨,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 및 폭행 ㆍ 협박 행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재차 겁을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 (F 모텔 임장 증거물 등 채취 및 피해자 신병 등), 수사보고( 업주 및 종업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G 수퍼마켓 씨 씨티비 확보),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보고),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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