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4. 2. 09: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E의 친구 이자 보호자로서 동행하여,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F과 간호사로부터 접수를 하고 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위 E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B는 위 F과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 이런 돈밖에 모르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B는 병원 경비원 G의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30 분 동안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