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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6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 21:25 경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인 피해자 C과 원무과 직원 D 및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11. 18.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여 응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게 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중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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