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에 울산 중구 B빌딩의 ① 인근부설주차장 설치계획신청서, ② 인근부설주차장 배치도(신청, 준공시), ③ 최근의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변경신청서, ④ 최근(안행부 제출자료) 인근부설주차장 배치도, ⑤ 위 ③항, ④항과 관련한 문서 일체(이하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구는 2014. 1. 1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2.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는 2014. 2. 1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정보이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기 어려우니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으로 요청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구의 위 2014. 2. 12.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31.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