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구합3026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1. 피고에게 ‘2016. 1. 이후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획서 또는 문서 전부(소송관련자료 제외), 2017. 1. 이후 작성된 고성군 지방상수도 위탁계약서 작성 용역과 관련된 서류(용역의뢰 전 용역의뢰를 위한 계획서 또는 보고문서, 용역계약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준공조서, 용역기관 납품서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21.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당시 처분사유로 든 대법원에 진행 중이던 재판(대법원 2018두34725호)의 쟁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로 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