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할부거래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 위 정보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미래상조 119와 피고가 진행 중인 재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누1037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통지하며, 청구내용 중 제2항(도내 할부거래업자의 명단)만 공개하고 별지 도내 할부거래업 현황 참조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공개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래상조 119(주)와 사이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7누1037호(대법원 2018두44333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 , 그 재판의 쟁점사항은 ‘피고 측이 선불식할부거래 업체 미래상조 119(주)를 대상으로 한 등록취소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내용은 미래상조 119(주)에 대한 처분 일체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