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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5376
재결취소 등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2. 11. 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15. 11. 6. B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C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D이다.

나. 전국민주통합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B는 2015. 10. 29.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피고 북구청장’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2014 ~ 2015년도 일자별 연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현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 북구청장은 2015. 11. 6.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B가 2015. 11. 20.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북구청장은 2015. 12. 4.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정보가 특별히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만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복무와 근태관리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정보로서 국민에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공익적 감시활동, 알권리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의 사익보다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일자별 휴가일수만을 공개하는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라. 그러자 B는 피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한다

에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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