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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가단7053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순천지원 2017고약5878 약식명령 신청사건 공소장 사본 청구 - 순천지원 2017고합248 구속기소된 사건 공소장 사본 청구

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3. 공개청구의 정보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8.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1. 이의신청인(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재판 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35조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성경찰서 간부 C 공소제기건 사건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6조에 따라 3일 이내에 공개해달라고 하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2. 20.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2017. 12. 24.에서 2018. 1. 2.로 연장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7. 12. 29.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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