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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9 2016노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저녁 교복을 입고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따라가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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