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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14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청소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한 구속기간 중에 수용시설 내에서 재차 다른 수용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성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성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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