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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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