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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구강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운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휴대폰 주인을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범행으로 2006년에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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