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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천장의 환풍구에 휴대폰을 설치해두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점,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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