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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7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하고 헌혈과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점,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1회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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