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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과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몰려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폭행 등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동영상 파일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계모양의 몰래 카메라 등을 미리 구비해 놓고 이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점, ②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공갈 범행에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사용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우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고, 수사 중에도 성관계 동영상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 및 그 저장 공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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