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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실은 E가 광양시 F에 있는 G사우나(이하 ‘광양 G사우나’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8억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를 임대하지도 않았고 위 G사우나 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광양 G사우나 2층 및 4층의 세신, 구두, 매점 등 용역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유치하면 E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중 2~3%를 E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H산장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양 G사우나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 G사우나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광양 G사우나 건물 전체를 인수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광양 G사우나 남탕 용역을 임대해 주겠다. 또한, 광양 G사우나 건물을 인수하면 네가 광양 G사우나 건물의 소유주인 I로부터 받아야 할 5,000만 원도 해결해 주겠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H산장이나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이를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J 명의 농협 K 계좌로 광양 G사우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4.경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 430만 원, 2013. 1. 10.경 1,000만 원, 2013. 1. 22.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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