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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강남구 C 108동 1603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인 E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서울 금천구 F건물 101호 상가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권리금 5,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종전 임차인인 G에게 권리금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임대인인 주식회사 H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인의 양해 하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담보할 실제 보증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를 인수할 돈이 부족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31,054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의 기존 잔존 대출금 1,768,846원 및 연체된 국세 3,550,100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14,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대출거래 약정서, 채권양도 통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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