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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2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B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수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한 뒤 위 승용차에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를 장착하여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B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 어코드 승용차를 550만 원에 판매하여 B가 차량대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과 D는 75만 원씩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3. 10. 2경 인천시 작전동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승용차를 78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B는 2013. 10. 6. 17: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어코드 승용차를 위 자동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로 위치를 추적하고 확인한 뒤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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