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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52] 피고인은 C과 함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승용차를 빌린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D을 알아낸 다음, 위 C은 2012. 4. 18.경 서울 중구 신당5동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인 MINI Cooper Clubman(자동차등록번호 : E)을 사용료 40만 원에 3일 간 빌리는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3일간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소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피고인과 위 C은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47] 피고인은 2013.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G에게 “우리 두 사람이 같이 3,000만 원씩 투자하여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 네가 우선 약속의 표시로 내 애인인 H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H이 옷가게를 처분해서 마련할 3,000만 원과 함께 다시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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