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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21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점유탈환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관련사건의 경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및 당심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측(낙찰자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은 2018. 1. 16. 전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전북 임실군 B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을 낙찰 받았다.

(2) 피고인(유치권 주장자 : 유한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한 도로포장 공사비 약 6억여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카합2016호로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30. 피고인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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