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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9999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법 제 209조 제 2 항 전단은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直時) 가 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고 하여 자력 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 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직시( 直時)” 란 ‘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 사회관념 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 라는 뜻으로(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 탈환권의 행사가 ‘ 직시 ’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 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 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 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집행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 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 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 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자력 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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