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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여관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여관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8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8. 22:20경 위 여관 301호 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 나한테만 계속 행패를 부리냐”라며 따지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찔러봐 새끼야”라고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오래전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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