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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2. 7. 31.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강원 홍천군 G, H, I, J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각 90,000,000원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D, F으로부터 각각 90,00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E의 잔금 40,000,000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 3. 2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G 부동산(토지와 그 지상 건물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강원 홍천군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L와 M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인 소유인 위 K 부동산 및 강원 홍천군 N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 함)를 홍천축산업협동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해결한 후 다시 위 K 부동산에 피해자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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