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8. 10. 원고 C과 원고 C에게 강원 홍천군 F(G의 오기로 보임) 전 10,050㎡ 중 1,323㎡를 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은 같은 달 11.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E은 2011. 8. 19. 피고에게 ‘E은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H 전 3,107㎡, G 전 10,050㎡, F 전 12,925㎡(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다. 강원 홍천군 I 외 11필지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E이 납부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양도소득세 납부기일은 2011. 9. 27. 이내이고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 및 양도세 납부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20479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1. 10. 1. E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677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달
7. 강원 홍천군 G 중 3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1. 12. 28. 강원 홍천군 J 전 5,181㎡ 중 4,847㎡와 K 중 420㎡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0.경 합병되어 H 전 26,082㎡가 되었고, 위 부동산은 2011. 12.경 H 전 12,901㎡, L 전 744㎡, M 전 658㎡, K 전 1,293㎡, N 전 658㎡, J 전 5,181㎡, O 전 1,254㎡, P 전 3,393㎡로 각 분할되었다.
바. 또한 2012. 1.경 위 H 전 12,901㎡는 H 전 1,435㎡, Q 전 1,106㎡, R 전 1,506㎡, S 전 1,464㎡, T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