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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34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8. 10. 원고 C과 원고 C에게 강원 홍천군 F(G의 오기로 보임) 전 10,050㎡ 중 1,323㎡를 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은 같은 달 11.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E은 2011. 8. 19. 피고에게 ‘E은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H 전 3,107㎡, G 전 10,050㎡, F 전 12,925㎡(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다. 강원 홍천군 I 외 11필지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E이 납부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양도소득세 납부기일은 2011. 9. 27. 이내이고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 및 양도세 납부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20479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1. 10. 1. E과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677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달

7. 강원 홍천군 G 중 3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11. 12. 28. 강원 홍천군 J 전 5,181㎡ 중 4,847㎡와 K 중 420㎡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0.경 합병되어 H 전 26,082㎡가 되었고, 위 부동산은 2011. 12.경 H 전 12,901㎡, L 전 744㎡, M 전 658㎡, K 전 1,293㎡, N 전 658㎡, J 전 5,181㎡, O 전 1,254㎡, P 전 3,393㎡로 각 분할되었다.

바. 또한 2012. 1.경 위 H 전 12,901㎡는 H 전 1,435㎡, Q 전 1,106㎡, R 전 1,506㎡, S 전 1,464㎡, 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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