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3. 4. 2.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 홍천군 E 임야 9,918㎡, F 임야 197,598㎡, G 임야 57,917㎡, H 목 7,427㎡, 같은 군 I 임야 30,942㎡의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를 10억 원(채무인수금 6억 5,000만 원 포함)에 피해자 J과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I 토지는 그 후 쌍방 합의로 이를 L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강원 홍천군 H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인 축사 4동 501.2㎡(이하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를 위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축사의 축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축사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K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
그 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이던 2013. 11.경,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대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축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선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3. 11. 27.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M 법무사사무소에 맡겨두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