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소유의 대지 1필지 189㎡와 F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1필지 199㎡를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1층을 상가로 하고, 2층에서 7층까지를 아파트로 하는 H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피해자 I으로부터 수 회 돈을 차용하여 2005. 10. 20.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무액을 8,5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2005. 12. 9. 위 채무의 담보로 G 소유의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25. G 소유의 위 토지로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G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1. 5. 27. E에게 H아파트가 완공되면 30평형 아파트 1세대와 30평형 상가 1세대를 주는 조건으로 E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11. 12. H아파트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H아파트를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J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H아파트가 완공되는 대로 H아파트1세대를 주겠다고 수차례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 강원 홍천군 K빌라 101동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H아파트 601호를 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5. 20.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아파트 601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5. L에게 대금 8,400만 원에 H아파트 601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