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5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면 실제 하자보수비용은 45,047,094원에 이르고, 또한 감정인 H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보수비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45,047,094원에 이른다거나 하자보수비용이 실제 보수비용에 비하여 과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1988. 9. 24. 건축된 건물로서 2011. 11.경 인테리어 공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 무렵까지 자연적인 노후화가 일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외에 이 사건 숙박업소의 운영이나 관리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