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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768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피고 D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 B, C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91가단432472호로”를 “91가단43242호로”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원고는 L의 아들로”를 “원고는 L의 딸로”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V파 14세손 W을”을 “V파 14세손(‘4세손’의 오기로 보인다) W을”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차남인 I와 및 I의 장남인 J”에서 “및”을 삭제한다.

(e)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 “L의 아들로서”를 “L의 딸로서”로 고쳐 쓴다.

(f)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 제15행의 각 “L의 아들로서”를 각 “L의 딸로서”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소외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 1 피고 B, C 주장 요지 소외 종중은 V파 4세손 W을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거나 적어도 종중 유사단체로서 실제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상의 묘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F 명의로 명의신탁받은 토지로 V파 2세~5세 종손과 그 부인들의 묘지 및 위토로 사용되고 있다.

소외 종중은 1994년경 신규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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