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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한때 동거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연락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어, 그러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아가 단순히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2014. 12. 17. 경에는 피해자와 이미 결별한 상태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④ 이처럼 피고인과 이미 결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당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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