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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18 2020나12106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 1 심에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3호 ( 라) 목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원인으로, ㉮ 부정경쟁 방지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한 영업활동의 금지 및 이 사건 정보가 기재, 복사 또는 입력되어 있는 일체의 문서 등에 대한 폐기, ㉯ 부정경쟁 방지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0,818,003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3.부터의 지연 손해금 배상을 각 청구하고, ② 이 사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카) 목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 5 조 또는 민법 제 760조에 근거하여 위 ㉯ 기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는 제 1 심에서 앞서 본 청구 취지 외에도, 피고와 C에 대한 ① 의 ㉯ 및 ②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뒤의 ③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에 관한 C의 부진 정연대책임을 구하는 형식의 청구 취지( “C 는 피고와 공동하여 위 329,949,828원 중 100,818,0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제 1 심판결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 1 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서 제 4 항 위반을 원인으로 위 조항의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329,949,82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제 1 심판결은 ③ 청 구 중 일부인 88,154,58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다.

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 소 부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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