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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312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퇴직 직후 동종업체인 “D”으로 전직한 뒤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영업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또는 이 사건 약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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