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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20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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