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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5,55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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