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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2138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9,720,494원 및 그 중 64,935,124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20.경 BMW 자동차 1대(C)를 금 76,755,120원에 취득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계약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리스료 장기연체를 사유로 2015. 6. 24.자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상계한 나머지 정산금 69,720,494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은 원금 64,935,124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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