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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7573
차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68,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B는 2016. 4. 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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