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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5142
가설자재임대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64,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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