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7. 22: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E 벤츠 C200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400,000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14:22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소재 수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4:46경 인천 미추홀구 K빌라에서, 그곳 현관문의 양쪽 손잡이에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알루미늄 소재 수갑을 걸어 잠가 놓음으로써 위 빌라의 입주민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현관문이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