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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32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 06:5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꺼내

어 위 주점을 나온 다음, 위 주점 주변을 돌아다니며 스마트 키의 경보음 버튼을 누르며 위 승용차를 찾던 중, 같은 날 06:58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콘솔 박스 안에 현금 51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승용차와 그 스마트 키, 현금 51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용문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8. 9. 7. 09:00 경 대전 서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를 당겨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 벤츠 GLA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스마트 키의 경보음 버튼을 눌러 위 에 쿠스 승용차 근처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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