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4. 0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Y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3:3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설죽로 214번 길 16에 있는 용 봉 아트 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인 I K5 승용 차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I K5 승용차를 물색하고 2018. 2. 26. 03:49 경 광주 광역시 북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로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49만원 상당의 K5 차량 1대와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시가 48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