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6』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21:5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매매 상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 로 인하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절취에 실패하게 되자 위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 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8:00 경 강릉시 난 설헌 로 20에 있는 중앙 감리 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9:25 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는 척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차에서 돈을 가져 오겠다’ 고 한 후 위 담배 1 갑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07』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