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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505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4.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인 C과 공모하여 2006. 11. 22.경부터 2008. 7. 28.경까지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에서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B단체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345,495,88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 A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2009. 1. 16. 피고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 법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09노407)은 2009. 4. 21.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9도4061)이 2010. 1. 14.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1. 22.경부터 2008. 7. 28.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301,88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법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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