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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41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0,9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피고 사단법인 B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자 사무국장, 피고 D는 피고 법인의 관리팀장이다.

나. 피고 A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C, D와 공모하여 2008. 4. 8.경부터 2008. 7.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 법인 명의를 빌려 ‘사단법인 B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 A, D, C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각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2009. 1. 16. 피고 C은 징역 1년 6월, 피고 D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A은 벌금 10,000,000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2)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 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2009. 4. 21., 피고 D에 대해서는 2009. 4. 28. '형식적으로는 피고 법인이 각 선교회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현출하였으나, 그 실질은 행정원장들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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