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79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6.부터 피고 A은 2017.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는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인 C, 관리팀장인 D와 공모하여 2007. 10. 15.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441,402,15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 A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2009. 1. 16. 피고 A은 벌금 1,000만 원, 피고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09노407) 및 상고(대법원 2009도4061)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0. 15.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459,798,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법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