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0699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91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피고 사단법인 A,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선교단체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재한다,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령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다)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 D(2005. 4. 1.부터 2008. 11. 14.까지 재임하였다)과 피고 법인의 이사이자 사무국장이었던 피고 B(2005. 4. 1.부터 이사에 취임하였고 2008. 11. 14. 대표권을 가진 이사에 취임하였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법인이 피고 C에게 피고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C으로부터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은 병원 행정원장직에 있으면서, ① 2006. 11. 11.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인천 중구 E에서 'F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고,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G한의원'(이하 F의원과 G한의원을 포괄하여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각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법원 혹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의료법위반 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