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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4 2017가합52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90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피고 B은 2017.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병원 개설운영 1) E단체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의 이사이자 사무국장이었던 피고 B, 피고 법인의 관리팀장이었던 피고 D는 피고 C과 사이에, 의료인이 아닌 피고 C에게 피고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C으로부터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C은 2007. 10. 25.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건물에서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142,338,52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들의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1) 피고 B, C, D는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인인 피고 B, D 등이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16. 피고 법인은 벌금 20,000,000원, 피고 B은 징역 1년 6월, 피고 C은 벌금 10,000,000원, 피고 D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인천지방법원 2009노407)은 2009. 4. 21.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 법인, C의 항소는 각 기각하였으며, 2009. 4. 28. 피고 D의 항소 역시 기각하여 그 무렵 피고 B에 대한 항소심판결 및 피고 C, D에 대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법인은 상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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