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교사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7. 10. 22:00 경 피해자 (14 세) 의 지인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해자를 손 좀 봐 달라.’ 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 날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B,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은 피해자를 약 300m 떨어진 산 밑으로 데리고 가 쇠로 만들어 진 고추나무 지지대( 지름 1cm, 길이 10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위 C은 피해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성인이 아닌 위 B, 위 C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4. 9. 22. 13:0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년부 재판을 받고 돌아오면서 계모에게 짜증을 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 진 수저 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