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말 경 피고에게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습기가 차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게임기계가 부식되어 파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하자로 인하여 바닥에 물이 오르고, 습기가 차 원고가 보관중이던 기계들이 부식되었는 바, 이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 사건 창고를 원고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비가 오면 약간의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가 차는 현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2014. 8.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기계가 침수되어 부식되는 손해를 입었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