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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2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와 그의 자식들인 D, E, F, G는 대전 동구 H 외 3필지 지상에 건물 6동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5. 12. 11. 위 건물 중 1동에 관하여 I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1동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1동이 존재하는데, 위 다른 1동은 피고 B이 창고로 임대한 상태였다

(이하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을 ‘제1 창고’라 하고, 피고 B에게 창고로 임대된 건물을 ‘제2 창고’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제2 창고 옆에 피고 C로부터 또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다. 라.

2016. 5. 12. 제1, 2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제1, 2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부분의 물건들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후배인 I을 통하여 피고 C와 제1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창고에 179,870,000원 상당의 오락기 등을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이 운영하는 J의 직원이 제2 창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려 시작되었다.

더욱이 제2 창고의 외벽은 화재에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간이벽으로 되어 있고 건물 내부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 B이 점유한 제2 창고가 불에 타면서 원고의 물건을 보관 중이던 제1 창고까지 소훼되었다.

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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