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82.31㎡, 2층 75.70㎡, 지층 82.31㎡) 중 지층 전체 82.31㎡(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창고에 원고가 판매하는 전자부품 등을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7. 2. 이 사건 창고의 외벽 및 내벽의 균열부분이 물기에 젖어 있고 창고에 습기가 차 있으며, 바닥에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어, 바닥에 적재해 둔 전자부품 중 일부 상자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창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2. 7. 5. 서울 용산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중 지층 전체 122.23㎡를 임차하여, 이 사건 창고에 있던 전자부품 중 일부를 2012. 7. 7. 및 같은 달 21. 새로운 창고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경까지 이 사건 창고에 남아있던 일부 전자부품을 2013. 3. 2.경 모두 반출하고 이 사건 창고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