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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445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일식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1. 4.부터 2014. 4. 7.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전에 원고에게 월 2,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4. 5. 9.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4. 2,201,616원을 지급하여 합계 7,201,616원(= 5,000,000원 2,201,616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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